반려견 복지란?
반려견 복지란 반려견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복지 개념을 말합니다. 이는 반려견에게 깨끗한 집을 제공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며, 질병예방 및 치료등 반려견 복리의 여러 방면을 고려한 인간의 의무입니다. 또한 반려견이 보호자와 정서적 교류를 하며 함께 생활하며, 사회성 훈련을 받아 산책할 때와 반려견 놀이터에서 다른 존재들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도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며 반려견 복지 수준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이미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반려견 복지가 훨씬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반려견과 보호자가 어디서든 도보 10분 거리에 인접한 공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 대부분의 공원과 해변은 별도의 목줄이 필요 없습니다. 스위스는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유명한데, 반려견을 키우려면 입양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독일은 모든 가정의 20%가 반려견을 키우는 나라이며, 세계에서 반려견 입양을 등록하는데 기준이 가장 엄격한 나라입니다. 또한 독일의 견주들은 2년마다 동물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위의 나라들은 각각 다양한 복지혜택과 보호 정책을 통해 반려견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 복지 수준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반려견 복지가 '최고'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각 나라의 정책, 문화, 그리고 반려견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과 기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반려견 복지
독일은 반려견 등록이 가장 까다로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20%가 넘는 나라입니다. 독일의 반려견 보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독일에서 반려견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장소가 아닌 유기견 보호소를 통해 입양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동물 판매는 금지되며, 전문 사육사를 통해 입양하더라도 높은 입양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펫샵에서는 반려견 용품만 판매하며, 대부분의 반려견 입양은 유기견 보호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호소에서 반려견을 입양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보호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검토 후 입양을 진행합니다. 신청자의 기본 인적사항, 가족의 동의 여부, 생활환경, 반려동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입양을 희망하는 반려동물과 친해지기 위하여 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또한 반려견 입양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 내용은 반려견의 특성부터 기분을 파악하는 법까지 다양하며, 반려견의 입양 후 1년 이내에 실기시험을 치른 후 수행할 수 있는 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모든 시험에 통과하고 반려견을 입양했다면 동물 등록, 여권 발급, 세금 신고서 제출, 담당 의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반려견을 국가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반려견의 몸에 내장칩을 식립 하거나 문신을 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독일 반려견들은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총 한 시간 이상 산책해야 한다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률과 어려운 입양 절차는 독일의 반려견 복지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반려견 복지
국내 반려견 복지 수준은 점차 좋아지고 있으나, 독일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견 복지 관련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의 올바른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증진 및 생명존중 등 국민정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려견 학대 처벌은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반려견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반려견 등록이 의무이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입양을 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고, 입양 절차 또한 너무나 간단하여 파양과 유기가 흔하게 이뤄집니다. 또한 무지로 인하여 학대도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한국 반려동물 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변화할 전망입니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여 학대예방을 넘어 생애주기 관점에서 반려견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건강, 영양, 안전, 습관 등 동물 복지 요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얼마 전인 2023년에는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반려동물과 가족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